녹색물류기업 인증시 보조금·인센티브 지원
녹색물류기업 인증시 보조금·인센티브 지원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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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녹색물류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보조금이 지원되고,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물류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발굴·심사해 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또 우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 이들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의 물류정보화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단위 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물류창고 등 물류업에 대한 취업 기피로 인한 물류관련 기계·장비 조작, 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물류기능인력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물류기능인력 육성 근거도 마련하고, 향후 육성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던 것을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다하다는 판단아래 벌칙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형평에 맞게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UN발리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고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에 포함돼 교토의정서의 감축기준(1990년 배출량의 5.2%수준)을 적용할 경우 도로화물수송 부문의 CO2감축 목표량은 2015년 2200만톤, 2020년 2600만톤으로 추정돼 우리기업들의 충실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으로 7500만유로, 그린물류파트너십으로 36억엔 등을 보조하는 등 친환경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물류보안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보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제교역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물류보안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류흐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전문 인력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의견은 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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