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여명 대상 10∼12일 경주서 개최
석유관리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220여명의 전국 시·도 석유담당공무원과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2009년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정기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다른 해 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된 석대법 내용과 석유관리원의 신규 석유 유통관리 업무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며 유사석유 유통현황과 근절대책, 민원업무에서 발생하는 법령유권 해석 등 석유관련 행정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정태 석유관리원 검사처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석유담당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현장답사 등 전문교육 과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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