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 ‘강력 단속’
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 ‘강력 단속’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9.06.08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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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으로 판매행위 계속… 사용자도 처벌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연료로 파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일 충청북도 소재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파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주유소는 경유에 비해 리터당 약 400원이 저렴한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하다 관할 경찰서,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잠복하고 있던 석유관리원 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제품의 성질상 보일러 등유는 경유와 유사해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용 연료를 경유차량의 연료로 파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일러 등유는 윤활성이 낮아 엔진 등 부품 마모를 촉진시키고 황 함량이 높아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경유 사용 시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을 허위 수령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등 세금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등유를 경유용 차량연료로 판매·사용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가 불법 전용을 금지하는 규정 외에 실질적인 처벌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전용해서 판매하는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까지 처벌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래도 남아있는 불법 행위를 완벽히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사용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6월 한 달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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