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논란 ‘종지부’
세녹스 논란 ‘종지부’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9.06.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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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사석유제품 처벌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유사휘발유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세녹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세녹스 생산업체 대표 성모씨가 제기한 유사석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구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녹스와 관련한 석유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헌 시비가 없어지게 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성모씨는 지난 2002년 6월 이후 이듬 해 5월 중순경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등이 혼합된 상품명 세녹스를 제조, 유통시키다 당시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유사석유 제조 행위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청구인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006년 2월 대법원은 성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는데 이와 관련해 성모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당시의 석유사업법에서는 유사석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비록 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지만 통상 ‘석유제품에 유사한 것’ 따라서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으로 파악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석유사업법의 규정이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 용도로 유통시킬 의사로 생산을 한 경우와 그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 한정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등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사업법이 유사석유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와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고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발명가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상의 발명가,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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