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산업 강국되려면 발전차액·운송·설치·전력망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해상풍력산업 강국되려면 발전차액·운송·설치·전력망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6.0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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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MW급 실증… 세계 최고 조선·중공업 기술 ‘무기’

국내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경우 올 하반기 3MW급 시스템 실증을 앞두고 있고, 5MW급 기술개발은 이제 막 시작됐다. 이미 5MW 상용화에 성공한 해외 선진업체들과 비교하면 엄연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에 따르면 대용량 해상풍력 시스템의 경우 선진국 대비 우리의 기술수준은 발전시스템이 7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풍력 후발주자인 한국이 세계 풍력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장기적으로는 상업화가 가능한 R&D 과제를 기획·발굴하고, 강력한 예산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해외 선진기업과의 기술제휴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단시간내 기술력을 갖출 수도 있다. 

한경섭 지경부 풍력에너지 R&D 프로그램 디렉터(PD)는 “풍력발전시스템 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며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중공업·조선·해양건설 기술과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발판삼아 기존 메이저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조선산업처럼 미래 풍력시장도 국내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풍력전시회에 참가해 미국 시엘로사에 2011년까지 2.5MW급 풍력발전기 3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해 풍력업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든 삼성중공업이 양산모델이나 생산공장도 없이 1미터 짜리 축소모형 하나로 GE윈드와 같은 미국시장의 절대강자를 제치고 이뤄낸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삼성중공업은 총 6000억원을 투자해 2.5MW급 육상 모델과 5MW급 해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풍력 분야 매출 3조원을 달성하고, 세계 7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게 목표다. 비결은 삼성중공업의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업 관련 기술이었다. 국내 풍력발전업계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사건’인 셈이다.

▲해상풍력 발전차액 논의해야 - 전라남도의 5GW 해상풍력 프로젝트, 남동발전-포스코건설-전남도의 신안 해상풍력, 한화건설-남동발전-인천시의 무의도 해상풍력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2012년 RPS(의무할당제) 도입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관련 인프라를 갖출 때가 됐다는 것이 풍력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차액 기준가격 신설. 이에 대한 업계의 주장도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처럼 육상의 2배를 지원해야 한다거나 60% 정도만 지원해도 충분하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A사 관계자는 “해상풍력에 대한 기준가격이 있어야만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다”면서 “사업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재 육상풍력도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의 경우를 참고해 단순히 ‘육상의 2배’라는 식으로 산정해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독일의 해상풍력사업자는 발전기에서 해상변전소까지의 송전설비만 갖추면 되고 여기서 육상으로 이어지는 해저케이블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송·배전 설비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한전이나 전기연구원과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 해상풍력 관련 전력계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 설비 운송이나 설치 관련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블레이드 직경만 해도 최대 60미터 정도인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송용 선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배에 옮겨 실을 수 있는 항구도 없는 상황이다. 미리 조립을 해서 가려면 부두도 반드시 필요하다.

B건설사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의 바틀넥이 바로 ‘배’라며 빌리거나 건조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리파워사의 경우처럼 5MW 시스템을 모두 조립한 다음 플로팅 방식으로 설치한 사례도 있다.

해상풍력 사업 완료 시점인 2014, 2015년을 5, 6년 정도 남겨둔 지금 지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차원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육상 풍력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국내산업 육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 12월 기준 국내 상용 풍력발전 146기 중 국산제품은 단 1기인 상황을 바다에서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해상풍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C 풍력시스템기업 관계자는 “해상풍력이 육상에 비해 민원발생이 적을 것이란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반대가 더 심할 수 있으므로 해상풍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차원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해저케이블의 경우 땅 속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저주파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외 풍력산업 지원정책

독일, 해상풍력 2015년까지 0.15C/KWh 보조금 지급

중국, 강력한 자국산업 육성책 2011년 국산화 75% 눈앞

전경련의 ‘풍력산업 현황과 과제’ 리포트와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풍력 정책 및 산업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재정부가 풍력발전 장비의 상업화 예산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국 브랜드(51% 이상 중국 출자)에 한해 1MW 이상 첫 50개풍력터빈에 대해 kW당 600RMB(60유로)를 보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국인증(CGC)제품에 한해 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국 부품을 사용한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할당해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국산화 비중을 중국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자국시장 점유율은 2004년 25%에서 2007년 55.9%로 크게 높아졌다. 2011년경에는 7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허가원 입찰시 제조업체도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제조업체와 발전사업자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단가를 낮추는데도 기여했다.

지방정부도 발전단지 접근 도로 건설을 지원하거나 전력계통망사업자가 발전단지까지 송전선로 설비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유럽은 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한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20여 개의 R&D프로젝트를 EU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설치량을 늘려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 리파워링과 해상풍력 개발에 정부차원에서 R&D를 지원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재단이 결성됐으며 현재 5MW 시스템을 해상에 설치해 실증테스트를 하고 있다. 리파워링이란 낡은 풍력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전문용어다.

지난 1991년 FIT를 도입한 독일은 올해 육상풍력 발전차액을 0.0787C/KWh에서 0.092로 인상한데 이어 인하율도 매년 2%에서 1%로 낮추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0.15C/KWh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상풍력이 포화상태에 있는 덴마크도 리파워링과 함께 정부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FIT, RPS, 녹색 인증(Green Certificate)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풍력을 육성한 덴마크는 이미 2003년부터 해상풍력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1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액션플랜이 나오기도 했다. 스페인은 가메사, 데코테크니아 등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10MW 초대형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4년부터 생산세액공제(PTC) 제도를 통해 풍력시장을 육성해왔는데  지원시한을 지난해 연말에서 1년 더 연장하기도 했다.

또한 뉴욕주, 펜실베니아, 콜로라도 주정부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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