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발전사업 활성화 키워드 ' '규제완화·민간투자·기술개발’
소수력발전사업 활성화 키워드 ' '규제완화·민간투자·기술개발’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5.2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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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허가 절차 줄이고, 민간사업자 참여 늘려야”
저낙차 모델·토목공사 필요없는 싸이폰타입 개발 박차

▲ 고문 소수력 발전소
그동안 건설사나 공기업,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소수력발전 보급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소수력발전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력발전은 저수지, 조정지댐, 작은 하천의 농업용 보, 하수처리장, 정수장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적은 양의 물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소수력발전 기술이 이미 국산화된 상황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사업처럼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모델이 가능하려면 인·허가 문제(상자기사 참고)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수력발전기 제작사인 대양전기의 지영익 전무는 “발전사업이라면 우선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 건설비용이나 발전기 단가를 낮추는 것은 어렵지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초기투자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면 사업 경제성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수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발전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인허가 절차에서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3억원 정도 든다”면서 “첫 삽을 뜨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털어놨다. 토목, 발전, 엔지니어링 모두 대형 발전소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청, 산림청, 홍수관리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단체 등 유관 기관과 단체만 해도 10곳이 넘는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소수력개발심의회를 통과한 후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고 다시 소수력개발심의회를 찾아와야 한다.

이같은 복잡한 절차는 전원개발특별법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시키면 대폭 줄일 수 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준가격 현실화도 필요하다. 소수력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높고 설비 가동율에 따라 수익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MW 이상(기타) 설비에 대해 현행 SMP+5원에서 1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측 주장이다.
또한 500kW급 이하 소용량 발전소 보급 늘리기 위해서 해당 가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소수력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급된 소수력 발전소 용량이 커서 1MW란 기준선이 생겼는데 이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수력발전 기술은 진보한다 - 최근 국내 소수력업계는 저낙차 대수량 수차발전기와 사이폰식 수차발전기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저낙차 대수량 수차발전기의 경우 10미터 이하 저낙차 조건이 많은 한국지형에 적합한 모델로 표준화할 경우 활용도가 높다.

특히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건설되는 소수력발전소의 경우 저낙차 조건이 많다. 또한 발전사의 발전소 방류수를 이용한 해양소수력발전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사이폰 타입은 진공펌프로 물을 끌여올려 발전을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필요없다. 한 달이면 공사를 끝낼 수도 있다.

소수력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는 “사이폰 타입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 중”이라며 “경북 봉화에 사이폰 타입 100kW급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국과 중국 사이 틈새시장 노려라 - 한국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일본은 발전기 가격구조 혁신에 실패했다. 현재 유지·보수 분야의 엔지니어링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 이후 설비제조에 뛰어든 중국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일본과 중국의 중간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대양전기 지영익 전무는 “수력발전은 한 번 지어놓으면 유지·보수를 통해 계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매력”이라며 “중견 토목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소수력 기술은 유지관리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설비의 설계 및 제작은 선진국 대비 80% 정도를 확보한 수준이다.

소수력 분야는 기술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유체, 기계공학 전문인력에 수차, 펌프, 가스터빈 등 발전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더하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시간에 좁힐 수 있다.

김상승 대표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는 황금시장이 될 것이다.
일본은 메이드인저팬이라는 국가 브랜드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진출한다면 승산이 있다”면서 “내수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 확보된다면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소수력발전산업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소수력사업하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인·허가 받는데 3년 걸려… 민간 참여 늘리려면 문턱 낮춰야

한국에서 소수력발전사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와 끈기’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2.1MW 규모의 경북 문경의 경천소수력발전소는 인·허가를 받는데만 3년이 걸렸다.

소수력발전소를 세우려면 우선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한다. 발전소 설계도를 완성해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우선 1단계가 끝난다. 다음은 관련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하천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나무를 잘라내야 한다면 산림청, 논·밭의 용도변경은 농림부, 설비용량이나 발전소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받으려면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힘든 것은 지역주민 동의다. 독일의 경우 3800개소, 일본 600개소, 중국 10만개소, 베트남 300개소의 소수력발전소가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60여 곳도 되지 않는 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양전기 박봉일 대표는 “전국에 소수력발전소 2000곳을 지을 수 있는데 ‘소수력하면 피해본다’는 인식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

▲500kW 이하 소용량 발전소 지원 늘려야 - 앞으로 소수력발전은 500kW 이하 소용량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큰 규모의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돼 500kW 이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발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신설하거나 한전 계통연계를 할 때 저압송전 허용범위를 500kW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1MW 이하 발전소 신고제로 - 소수력발전소 인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 하천법에 의한 유수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인 셈이다. 소수력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소수력 개발심사 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3MW 이하 발전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해 1MW 이하 발전소는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완화 3MW 이하로 해야 - 대부분의 소수력 발전소는 산간벽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술개발로 무인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10MW 이상 발전소를 무인운전하고 있고, 민간 발전소도 100kW 이상일 경우 대부분 무인화시설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무인화운전시스템이 상업운전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1MW 이상으로 해야 - 경북 봉화에는 각기 다른 용량의 소수력 발전소가 3곳(2.4MW·2MW·1.2MW) 있는데 이 중 2.4MW규모의 현동리에 위치한 발전소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다. 소수력발전소의 대부분이 1~2MW인 상황에서 이 법의 지원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특히 소수력 발전사업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1MW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지역주민 보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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