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정부지분 51% 이상 유지 돼야”
“지역난방공사 정부지분 51% 이상 유지 돼야”
  • 최호 기자
  • 승인 2009.05.2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철국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지분을 51%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식경제위 최철국의원(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18일 “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건설할 때 그 공급시설로부터 편익을 받을 사용자(1세대)에게 약 12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2008년말 기준 총 건설비 3조 6293억원 중 42.2%인 1조 5331억원을 사용자부담금으로 조달한 바 있어 공사의 선진화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분을 51%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공사의 주식을 상장해 공공지분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주모집을 하고 12월말까지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 및 인천종합에너지의 공사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사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지분을 51%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부분을 법제화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특히, 최의원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정부의 공공지분 51% 이상 보유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있는 등 유사 입법사례가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면서 “공공지분 51% 이상 유지 법제화를 통해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공사의 증시상장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은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어 최철국의원의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