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폐자원으로 원유 282억 대체
유기성폐자원으로 원유 282억 대체
  • 박홍희 기자
  • 승인 2009.05.04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38개 시설… 2008년 4438만3000㎥ 바이오가스 생산
환경부가 전국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음식쓰레기 및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에너지화시설 38개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4438만3000㎥에 달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3736만2000㎥를 자체 보일러 연료와 발전시설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유 12만9320배럴에 달하는 규모로 연간 282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투기 하고 있는 유기성폐자원 중 26%를 2013년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2020년까지 해양투기 처리하는 폐자원을 모두 에너지 자원화하는 ‘폐자원 에너지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투기하거나 소각, 매립되는 음식쓰레기 및 음폐수(5,971톤/일), 가축분뇨(7,100톤/일), 하수슬러지(6,220톤/일)를 에너지 자원화 할 경우 총 473만Gcal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7000억원에 이르는 원유 대체 효과도 발생한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 활용 정책을 본격 도입한 지난해 바이오가스 이용량은 2007년 3038만3000㎥ 에서 3736만2000㎥로 23% 증가했으며 소각처리 되는 잉여 바이오가스는 ’07년 1361만5000㎥에 비해 4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발생량의 69%의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소관 도시가스사업법의 경우 지난 3월 25일에 개정, 도시가스의 정의에 바이오가스를 포함해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폐기물 에너지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및 매립지 가스를 자동차연료(가칭 CBG)로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에서 CBG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실험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바이오가스와 매립지 가스를 도시가스, 자동차 연료 등의 고부가가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폐자원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와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