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품질 전담기관 ‘석유관리원’ 출범
석유 유통·품질 전담기관 ‘석유관리원’ 출범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9.05.0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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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효율적 단속…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 구축

석유의 유통과 품질을 전담하게 될 전담기관이 출범함에 따라 석유 유통의 체계적 파악은 물론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체계가 구축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했다.

또 기존의 품질검사 결과에 의존하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석유 유통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불법·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는 유통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일 개정·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종전 시험·검사기관이었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개편된 것이다.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관련 행정 권한의 위탁을 확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시험·검사 기관으로 권한의 위임·위탁에 한계가 있어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업무위탁을 통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역추적 등 전담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중탱크·리모콘 불법시설 설치 등 등록요건 위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계속 정부나 지자체의 권한으로 남게 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권한 수탁과 함께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유통·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은 정유사·수출입사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수급·거래상황, 사업자별 저장시설 및 이동판매 현황, 영업·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종합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과 석유품질과 유통관리 기능의 전담수행에 따라 석유유통의 체계적 파악과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불법유통 방지를 통해 세수탈루를 막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및 차량 손상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석유제품 품질, 정량,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울러 불량제품 유통 감소에 따라 석유사업자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동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석유제품의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 동종간 수평거래 허용,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 등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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