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 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지열 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 박홍희 기자
  • 승인 2009.04.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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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주택용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을 가로막고 있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돼 보급에 물꼬가 트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지열설비의 주택 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달부터 지열 냉난방설비에 대해 기존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열설비는 지상과 지하의 온도차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으로 CO2의 직접 배출이 없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정부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과 종합계약아파트 공용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와 할증제를 적용하면서 지열설비의 주택 보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누진구간을 설정해 11.7배에 이르는 요금이 부과됐으며 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공동전기요금 할증제는 4단계로 최대 5배까지 요금이 할증돼 그동안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에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난방 단가는 평균 1000kcal당 204.3원에서 39.6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10.5kW의 지열설비를 설치한 100㎡ 단독주택(지열 외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h)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여름철 월평균 냉방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지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열보급 활성화와 에너지 및 외화 절감,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LNG 난방가구 5만호를 지열설비로 교체할 경우 연간 22000톤(1281만달러)의 LNG 수입절감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열주택 보급계획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은 지열설비를 2012년 이후 매년 약 5만가구 이상 신규주택에 적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인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매년 5만호 지열주택 공급으로 6000명 이상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열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우수함에도 누진제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에서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지열원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확대는 물론 지열설비 국산화와 관련 기업 발전 등 국내 지열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열업계 관계자는 “지열설비의 주택 적용을 위한 숙원사업과도 같았던 누진제가 해소되면서 보다 활발한 보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는 적은 용량을 시공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표준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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