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주유소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을 수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주유소 평균 공급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제품 유통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를 판매하는 대리점끼리, 주유소끼리, 일반판매소 끼리 등 같은 업종 간 제품 거래도 허용된다.
이번 수평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석유대리점간의 수평적인 거래, 주유소끼리 석유를 사고파는 행위, 석유일반판매소간의 석유공급행위 등 동종 사업자간의 거래만 자유화된 것이다.
이 경우 상표가 다른 주유소간 석유를 사고파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진다. 또한 같은 정유사 상표 주유소끼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저촉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석유사업법상 주유소에서 배달 판매가 가능한 범위는 홈로리를 통해 경유와 등유를 거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유소간의 거래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휘발유의 수평적인 거래는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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