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사용 범위 확대
바이오디젤 사용 범위 확대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9.04.20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오디젤혼합유 BD20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주도에 한정해 BD20 전용 주유소의 설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에서는 자가정비시설을 갖춘 BD20 전용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BD20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버스와 트럭, 건설기계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BD20 전용 주유소의 운영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제주도 내 BD20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체는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나 일반 주유소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BD20주유소에서는 다른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에 대해서만 바이오디젤혼합유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유채유나 자체 수거되는 폐식용유 등에 한정해 원료물질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BD20 활성화는 가격경쟁력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내에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생산되거나 수거된 원료를 내륙의 생산업체로 보내 정제하고 재반입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송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BD20 전용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바이오디젤 혼합유의 가격이 일반 경유의 소비자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주 받은 사업자가 그 용역의 대가로 BD20의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버스나 트럭, 건설기계 등에 BD20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위탁 용역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 청소차량이나 정화조 차량 등에 대해서 BD20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