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여의도 33배 조림지 무상 확보
몽골에 여의도 33배 조림지 무상 확보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9.04.13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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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 이이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왼쪽서 네 번째)과 몽골 투브 아이막 엥크바트 도지사(다섯 번째)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이 황사의 진원지인 몽골에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달하는 조림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에 위치한 투브 도정부와 ‘광해복구를 위한 조림사업 및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정부로부터 1만ha(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의 조림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앞으로 50년간 쓸 수 있게 됐다.

양측은 향후 사업 결과에 따라 무상 조림지 규모를 50만ha까지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한 조림지 내의 임산물에 대한 관리, 처분, 활용 권한을 광해관리공단에 부여키로 했다.

이번 조림지 확보는 단순히 나무를 심어 황사와 사막화 방지에 기여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조림사업의 결과물로 광해 복구 사업까지 병행하는 국제시장 진출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공단은 이번에 확보한 조림지에서 광산오염지역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하고 묘목을 육성하는 등 광해관리를 위한 조림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단은 조림사업을 통해 몽골 내 한국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광산지역 환경복원 및 사막화 방지 등 공익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배출권 확보, 수목 및 목재 생산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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