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호를 향한 EU의 결정
기후보호를 향한 EU의 결정
  • 한국에너지
  • 승인 2009.03.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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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위기와 선두주자 선점 사이에서 길을 찾다

▲ 볼크하르트 리히만 박사 / I’REE 에너지환경연구소 고문 (전 독일NRW주 경제·에너지부 국장)
지난 2008년 12월 11일 유럽연합위원회(EC)는 2007, 2008년과 의회가 설정한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에 동의했다. 정치적인 목표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은 이 의결은 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를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를 줄이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제안하는 첫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유럽의 배출거래시스템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달성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을 20%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동차 연료 시장에서 바이오연료의 비중을 10%까지 달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4개의 목표의 조화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EC의 결정을 일주일 만에 승인했다. 

5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27개 회원국의 연합인 EU가 지구온난화와 싸울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기후보호법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목표들은 매우 도전적이다.

실제로 EU는 기후보호에서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만약 다른 공업국들이 유럽과 비슷한 목표를 세우려 할 경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저감목표를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10년 후 목표를 세우는 데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서도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회원국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회원국 내에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스템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최초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Emmission Trade Scheme) 지침은 첫 번째 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발적인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2003년에 발효됐다.

이 기간 후에 EU 집행위원회는 교토협약 1차 이행기간과 일치하는 2008년부터 2012년에 적용되는 의무 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전력 분야 및 에너지 다소비 업종 분야에  할당을 위한 전체 체계를 구성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분야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설정하는 것은 EU에게 가장 어려운 이슈였다.

배출권 할당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자와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의 에너지 비용이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는 제품이 갖춘 조건에 대해 EU만큼 엄격하지 않은  생산조건을 가진 다른 국가를 제외한  EU내의 경쟁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EU 내의 국가들은 각각 특별한 관심사항을 통해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독일, 이태리,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산업그룹은 에너지다소비그룹에 속한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 대서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환경그룹에 속한다.

세 번째 그룹은 지난 10년간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문의 관련 환경기준이 낮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12월 유럽 정상들은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EU 회원국 대표들이 브뤼셀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폴란드의 포츠난에서는 세계 선진국에서 모인 기후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설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위원회(EC)는 대외적인 정치 신인도 때문에 그들이 2007년에 설정한 목표를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 계속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간에 다양한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위해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한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다음 단계 역시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 기후보호 컨퍼런스의 결과에 달려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3월에 코펜하겐의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EC에 제출할 것이다.

지난 12월 유럽의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과 전력생산 업계는 온실가스를 그들이 인증서를 확보한 양 만큼만 배출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이같은 인증서의  수치는 2005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되는 인증서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이 거래 비율은 전력 분야에서는 2013년에 거의 10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국가들은 2013년에 30% 비율로 거래를 시작할 것이며, 이를 점차 늘려 나갈 것이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새로운 낮은 오염원 배출 발전 플랜트가 세워지고, EU 국가들은 투자비용의 15% 이상을 부담할 것이다.

올해에 EU는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국제적인 경쟁을 한층 명확하게 할 것이다. 이 같은 부문의 거래 과정에서는 매우 느린 속도로 가도록 조정될 것이다.  한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기후보호 비즈니스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교토협약 하에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JI)을 통해 2005년에 인정받은 등록된 배출권의 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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