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주택 입주자 열요금 전액감면
주공, 임대주택 입주자 열요금 전액감면
  • 최호 기자
  • 승인 2009.03.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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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9천여 입주세대, 연간8억3천만 원 절약

대한주택공사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난방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이 직접 난방공급을 하는 아산배방, 대전서남부 및 인천논현지구 등의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3월부터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이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8만 5천세대(2014년 기준)중 33.8%에 해당하는 약 2만9천세대의 해당 주택에서 연간 총 8억3천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복리사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절약되는 난방비는 열생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각열 활용 등의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주공 안영현 에너지기술팀장은 “지역난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역난방의 기본요금을 감면 할 경우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저소득 임대주택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이번 감면의 배경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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