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검사수수료 4.3% 인상
가스 검사수수료 4.3% 인상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1.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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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고압가스시설과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와 교육비가 평균 4.3% 인상됐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우려해 제품 생산시 검사를 받는 제품검사와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 수수료는 동결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3법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를 개정·공고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가스안전공사는 대폭삭감 된 정부 출연금 등을 고려해 6%이상 수수료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경부가 4.8% 인상을 결정했고 기재부와의 최종 조율과정에서 4.3%인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양성교육비 5.1% 인상이 확정된데 이어 가스분야 검사수수료도 평균 4.3%가 인상된다.

분야별로 보면 시설검사수수료가 평균 7%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검사 수수료는 0.6% 인상에 그쳤다.

제품검사분야 중 설계단계검사(구 정밀검사)는 평균 7.1% 인상된 반면 생산단계검사(제품검사) 수수료는 동결됐다. 또 안정성향상계획서 등 기타 검사분야 수수료는 평균 7.3%가 인상됨으로써 전체 검사수수료의 인상폭은 평균 4.4%가 인상된다.

가스분야 교육수수료 중 LPG차량운전자교육수수료는 동결됐으나 신규종사자 교육 등 전문교육분야는 7.1%가 인상돼 전체 교육수수료의 인상폭은 2.5%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만2000원이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교육수수료는 올해 16만1000원으로 올랐으며 제3종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교육수수료의 경우 14만6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8.2%의 인상됐다.

반면 고압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는 지난해와 같은 1만7000원, LPG사용자동차운전자 교육도 전년과 동일한 1만500원으로 각각 동결됐다.

한편 올해 가스분야 전체 검사수수료의 평균 인상폭 4.3%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지만 최근 4년간 평균 인상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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