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및 5·18유공자 1~3급, 독립유공자 등으로 전국에서 85만여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할인폭은 도시가스요금 1㎥당 71~81원으로 가구당 한해 평균 7만3,000원 가량의 부담이 줄게 된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신청을 해야 하며 요금할인은 내년 1월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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