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직수입 실패 시 패널티 적용
LNG직수입 실패 시 패널티 적용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2.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 도시가스 사용자 비용전가 차단하기 위해 마련
2009년 1월부터 자가소비용 직수입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했을 경우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패널티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신규 대량수요 발생 시 사전에 신청하거나 별도 협의하도록 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공급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소비용 직수입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게 가스공급을 요청했을 경우 일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급계획에서 이탈한 직수입사업자가 가스공사에서 가스공급을 요청했을 경우, 가스공사는 계획에 없는 스팟물량을 비싸게 구입하여 기존 저장물량과 혼합한 후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게 평균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함이다.

즉 가스공사가 직수입사업자가 요청한 해당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지불하는 실제 구매가격을 적용해 타 도시가스 사용자에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 수급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대량의 천연가스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전에 공급을 신청하거나 공급시기, 기간 등을 별도 협의토록 했다.

발전용의 경우 700MW 이상 수요자는 5년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700MW 미만~100MW 수요자는 3년 전에 신청토록 했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에 제출한 5년간 연도별 공급계획 대비 10만톤 이상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기간 등을 가스공사와 별도 협의토록 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