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진흥공사의 사명을 바꾸고 법정 자본금을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정 자본금 대폭 증액에 따라 정부는 내년 광물자원공사에 1432억원을 출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모두 1조4681억원을 출자해 광물자원공사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광물자원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채의 발행을 통해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해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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