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에너지 심포지엄
“해양바이오에너지 강국 진입 지금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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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에너지 강국 진입 지금 시작해야”
  • 박홍희 기자
  • 승인 2008.1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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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휘발유 5% 대체 … 2600억 부가가치 창출

비식용작물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토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이 추진돼 상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 난류와 한류가 만나 다양한 해양자원 확보가 가능하며 해조류 양식기술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바이오디젤 생산 후 부가적으로 에탄올과 부탄올까지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인하대와 공동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해양바이오에너지 심포지움’을 개최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양바이오에너지 강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순광 명지대 교수는 “해조류를 이용한 기술은 신생기술로 지금 시작해야지만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바이오에너지 산업은 햇빛을 이용하고 경작지 확보 경쟁이 필요 없으며 빠른 성장으로 생산량 증대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대량배양, 부산물처리 등의 공정개발, 고부가가치한 연구 등의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재정지원 확대 필요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은 신성장동력 9대 발전전략에 포함된 부분으로 정부는 2013년까지 국내 휘발유 사용량의 5% 대체와 ’18년까지 국내 20%, 세계 2%를 대체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 김경수 박사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육상공장과 해상공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산 19.1억ℓ의 생산 목표를 기준으로 육상공장은 만톤급 설비 13기가 필요하며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더불어 해상공장은 20만톤급 선박이 필요하며 약 1조4000억원의 건조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원천기술 확보 후 ’13년 국내 휘발유 5%를 대체할 경우 26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3만명 고용 및 약 1조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해양바이오에너지 원료

해양바이오에너지의 원료는 크게 미세조류와 거대조류로 나눌 수 있다. 미세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단세포성을 일컫는 것으로 생산 증대 및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반드시 유전공학적 개량이 필수적인 원료다. 이를 활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양부터 정제와 추출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산 후 남은 잔여물은 바이오가스나 고부가가치 물질로 활용 가능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디젤생산의 국내 기술은 해조류를 활용 산업체 배출 탄소 저감 기반연구가 수행 중이며 배양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세조류는 바이오수소와 바이오부탄올, 바이오에탄올까지 생산이 가능한 강점이 있으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식물성 지방질의 안정적 수급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는 시장 도입 어려움, 낮은 인지도, 저조한 수요증가율 등과 더불어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거대조류는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로 분류 돼 김, 우뭇가사리, 미역, 다시마, 톳 등 8종을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거대조류 세계 시장규모는 10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바이오에탄올 생산시 ℓ당 약 922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2006년 기준) 이는 일반 바이오디젤보다 원료 사용 비중이 10% 이상 적어 경제적이다.


▲부처 협조시스템 구축 돼야

이에따라 원료 확보와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인력양성, 시장 진입의 장애 요소 제거 등의 문제를 두고 정부의 역할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경부를 비롯한 농림수산부, 교과부, 환경부 등 각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지만 해양바이오에너지의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해조류 수퍼 종자 개발과 원료 자동화 설비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면세를 비롯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부처간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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