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등 3종 독성가스 지정 지속
암모니아 등 3종 독성가스 지정 지속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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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의 독성가스 판단기준인 반수치사농도(LC50 Lethal Concen tration)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암모니아와 염화메탄, 실산이 독성가스로 지정관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가스 산업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특수가스 안전관리 세미나’가 지난 2일 코레일 서울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갈수록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특수가스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교류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수가스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LCD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로 최근 들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정책 소개’를 통해 지난 7월 16일 개정된 독성가스 판단기준 변경안 등 최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독성가스는 200평택LNG기지 22·23호 탱크 착공  2 유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2008년가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도입을 결의하면서 판단기준이 최소 허용노출농도에서 반수치사농도로 수정됐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은 반수치사농도 기준을 적용해 암모니아, 염화메탄, 실산, 삼불화질소는 독성가스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 문제가 없도록 삼불화질소 외의 가스는 현행대로 독성가스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안전팀에 따르면 삼불화질소는 특수가스전문가들이 취급 관리하므로 비교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암모니아의 경우 냉동분야 등에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독성가스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어리퀴드코리아 전상훈 과장이 ‘특수가스시설의 인간 행동 관리방안’,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김영수 과장이 ‘특수가스설비 공정 안전관리’, 아토 장치사업부 권병우 차장 ‘반도체 가스 공급시스템의 유지관리 방안’,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이승림 과장의 ‘해외 독성가스사고 비상대응체계’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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