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20만세대 가스요금 할인
취약계층 120만세대 가스요금 할인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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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요금 경감지침 마련 … 빠르면 1월 1일부터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앞서 도시가스업계를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경감정책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검토 중이며 주택용(개별난방 및 취사용)에 한해 도시가스요금을 일정 수준 인하시켜 사회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다.

경감수준은 도시가스요금 중 주택용에 한해 도매 공급비용의 50%, 소매 공급비용 50%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혜택금액은 전국 평균 ㎥당 81원 이상이다. 이중 도매 공급비용은 49/㎥, 소매공급비용은 32원/㎥에 해당된다.

소매 공급비용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수도권의 경우 할인 폭은 70원/㎥(도+소매 인하)선이며, 지방은 90원/㎥(도+소매 인하)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현재 도시가스요금 경감정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그리고 경감방법 등을 대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경감정책은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하는 할인혜택과는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1∼3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대상자이다. 그 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경감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총 120만세대의 사회취약계층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총 할인금액은 97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요금 경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경감수준만큼 도시가스 도·소매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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