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방 활성화 방안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 전제돼야
지역냉방 활성화 방안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 전제돼야
  • 최호 기자
  • 승인 200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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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비용 반영 안돼 건설업체 ‘부담’
설치비 지원 등으로 경제성 저하 해결
▲ 지역냉방 시범사업 지역인 안산 푸른마을의 ‘흡수식 냉동기’
지난달 26일 지역냉난방 보급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박정욱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과장은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중 지역냉방 보급 확대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시사했다.

이날 박 과장이 밝힌 지역냉방 활성화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 개정 ▲공동주택부분 지역냉방 의무화 ▲정책자금 지원 및 요금 할인 등 그동안 지역냉방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받던 부분에 대한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냉방사업은 그동안 여름철 최대전력부하를 낮추고 하절기 열병합 발전소 가동률을 증가시켜 적정 LNG 사용량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급 확대를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 집단에너지시설과 연계해 여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엔 제도적 지원만 보장되면 경제성이나 환경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물부문에서 확대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고 공동주택부분에서는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앞으로 예정된 두 곳을 제외하고는 아직 도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냉방의 보급 확대가 더딘 이유는 아직까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경제성과 초기 설비 도입에 대한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시각과 지역냉방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분양가에 냉방설비 투자비가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의 추가비가 발생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던 지역냉방 설비의 설치에 따른 민원이나 하자보수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주된 논리였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정은 공동주택분야에 있어 건설사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해 지역냉방 보급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냉방 경제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받던 설치비와 요금 관련 제도도 변경된다.
그동안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18만Kcal이상인 냉동기에 지역냉방 외 설비의 신설, 개설, 증설 시에는 정부지원과 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비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져왔다.

또한 빙축열의 경우 심야전기에 대해 일반요금의 25% 할인, 가스냉방은 일반주택용 가스요금의 절반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과 관련, 빙축냉방은 kW당 35만원의 설치비와 설치지원금의 5%를 설계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가스냉방의 경우도 RT당 1만원씩의 설치비와 설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냉방 설치와 운영에 있어 공동주택에 경우 타 냉방방식에 비해 1.7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건물에 경우 운영비의 120~175%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발생했다. 

따라서 하절기 열병합발전 연료비의 지역냉방용 가스요금 할인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 의한 지역냉방 사용자설비 설치비가 지원되면 그동안 지역냉방 경제성 저하의 가장 부분을 차지하던 투자비가 절감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교, 행복도시 등 기존 고시지역 대상을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냉방 의무화를 추진해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냉방 도입 시범지구인 안산 푸른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85%이상이 만족을 나타내고 있어 시범사업 확대와 의무화가 진행되면 주거공간의 품질 향상 측면에서 필수적인 설비로 인식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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