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KS 검사체계 변경
가스보일러 KS 검사체계 변경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2.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보일러의 KS검사가 자체검사와 공인검사기관검사로 이원화된다. 또 자체검사는 형식검사와 제품검사로, 공인검사기관검사는 형식승인검사와 설계변경검사로 구분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는 지난달 25일 기표원 회의실에서 보일러표준기술연구회를 열어 KS인증 가스보일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이 검사체계를 변경키로 했다. 
이번 검사체계 변경은 지난해 10월 당시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수입 KS인증제품 불량률이 특히 높아 가스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보일러 소비자불만제보를 근거로 제품 및 A/S불만사항 방송, KS인증 제품인 가스레인지와 가스용기용밸브 등 가스용품 품질불만 보도 등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KS검사체계는 최초인증(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정기심사(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1년 제품검사(제품시험)로 구성돼 있다. 가스보일러 관련 KS표준(가스온수보일러(KS B 8109),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KS B 8127)은 KS인증을 받은 자는 자체에서 형식검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검사체계 변경으로 최초인증, 정기심사 및 1년 제품심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KS검사는 자체검사와 공인검사기관검사로 이원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