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표 5의 그밖의 기준에 있던 ‘2002년 9월 26일 이후에 허가받은 고정식 자동차충전소의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대하여 충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이동충전사업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도 이동충전차량을 통한 고정식 충전소의 충전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동충전사업은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됐다가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연말까지 재차 연장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동 충전차량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도 신설했다. 우선 이동충전차량의 진입구 및 진출구까지 12m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는 그 설비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임을 표시토록 했다.
또 이동충전차량 충전장소에는 지면에 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방향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충전차량은 이동충전차량 충전장소 외에 충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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