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개조 활성화는 충전소 확보가 관건
CNG개조 활성화는 충전소 확보가 관건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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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차종 확대·지원기준·관련법령 개정 필요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경유차 CNG엔진개조 시범사업 결과 CNG개조차량이 경제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CNG엔진개조 차량을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적용 차종의 한계와 엔진개조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 및 지원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다양한 차종의 CNG 엔진개조 인증 추진, CNG충전소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우선 기술적용 차종의 경우 마을버스 등 승합차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할 때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만이 개조가 가능하다. 또 청소차 등 화물차는 2004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용한 3개 차종만을 고려할 때 개조차량 수요는 약 3000대로 추정된다.

또 CNG용기 부착공간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청소차나 대형화물차의 경우 CNG용기 부착공간이 있어 개조에 큰 문제는 없지만 택배차, 윙바디, 유압식 차량 등의 화물차 개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구조변경검사의 경우 적재함이 있는 화물차는 제원표상 적재함 축소시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승차정원에 입석이 포함돼 있지 않은 승합차는 구조변경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또 적재함이 없는 견인차 고소작업차 등은 중량 초과시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CNG 엔진개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CNG 엔진개조 보조금 지원 금액 산정 및 지원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레미콘차량 등 건설기계의 CNG차량 보급을 위해 충전소 이용이 가능토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건설기계 중 지게차만 충전소 이용이 허용된 상태다.

CNG개조차량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촉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톤급 소형차량은 운전자들이 다소간의 출력저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차종의 CNG 엔진개조 인증 추진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시 다양한 차종에 대한 CNG 엔진개조가 가능하도록 신규 인증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증시 배출가스가 유로3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촉매장치 개발 등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 개조차량 등판시험 인증시 언덕길 등에서 정지 후 출발시 출력저하 및 운행성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향후 본격사업 추진시 원가절감을 위해 제작사간 협의를 통한 CNG연료탱크 공동구매 필요성도 제시됐다. 아울러 CNG엔진개조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0년까지 충전시설 51개소를 확보하고 1400대의 소형경유차를 CNG엔진개조차량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CNG엔진개조가 활성화되면 개조차량만 전문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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