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인입관 매설 안전성 대대적 점검
도시가스 인입관 매설 안전성 대대적 점검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경부, 각 도시가스사 최대 5곳 굴착 지시
도시가스 인입관 매설 과정에서 공사 폐기물을 되묻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최근 해양도시가스 공급권역에서 모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분기해 도시가스 수용가로  연결하는 인입관 공사(골목길) 후 인입관 매설시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공사 폐기물을 매립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시공업체가 골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되묻은 것이다. 또 해당 도시가스사 소속 감독관은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국 지자체, 도시가스사 등과 합동으로 각 도시가스사의 공급권역 내 도시가스 수용가 인입관 공사(2007년 이후 공사분) 지역 중 최대 5곳을 굴착해 인입관 매설시 규정준수 여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조사하고 이달 말까지 보고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양도시가스에는 20여 곳을 굴착해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및 가스안전공사의 입회 하에 도시가스사별로 최대 5곳을 굴착해 조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현장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몇 군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르면 도시가스매관 매설시 되매움 재료 중 기초재료는 지름 2cm미만의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큰 돌과 공사폐기물을 한꺼번에 묻었다가 올초에는 도로가 60cm 이상 내려앉기도 했다. 규정 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도시가스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도시가스 시공업체는 도시가스안전관리상 도시가스관 매설 규정을 어긴 사항으로, 해양도시가스는 감독소홀로 각각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