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도매요금 용도 세분화
천연가스 도매요금 용도 세분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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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방용, 주택용과 업무난방용 구분
천연가스 도매요금체계상 주택난방용으로 되어 있던 용도구분이 주택용과 업무난방용으로 세분화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5일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도매요금체계상 그동안 주택난방용으로 구분해오던 용도를 주택용과 업무난방용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주택용과 업무난방용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이같이 공급규정이 개정된 것은 최근 공공요금 안정 지원을 위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60억원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됐지만 가정난방용 가스에 한정되어 지원토록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도매의 주택난방용은 가정난방용과 업무난방용이 함께 혼재돼 정확한 가정난방용 물량 구분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매부문에서는 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 업무난방용으로 세분화 돼 있었지만 도매부문 요금체계에서는 주택난방용으로만 구분돼 왔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정난방용에 한정된 국고보조금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용도구분을 통해 원료비 산정 및 정산업무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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