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CS 운영비용 분담 연구용역 착수
EOCS 운영비용 분담 연구용역 착수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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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부과기준 명확히 산정

한국가스공사와 소매도시가스사의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운영비용 분담에 관한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지난 17일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ㆍ소매 도시가스사업자의 적정한 EOCS 운영비용 분담에 관한 연구용역’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 상반기 EOCS 전국 확대 시행과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지난 6월 고시한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 3항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공정성 있게 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 연구용역은 안진회계법인이 한 달간 수행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고시한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부담토록 했다. 운영비용은 각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해 배관 1m당 57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부과토록 했다. 매설배관의 길이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제공(전 전년도 12월31일 기준)하는 매설배관을 기준으로 했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고시내용 중 ‘각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해 배관 1m당 57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해 고시에서 규정하는 운영비용 기준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고시 개정을 건의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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