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용 유류세 30% 인하
겨울철 난방용 유류세 30% 인하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11.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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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3개월간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거친 이들 시행령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유가극복 민생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0% 인하할 방침이다.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 LPG 프로판, 취사ㆍ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다. 등유의 경우 법정세율이 리터당 9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30% 인하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27원이 내려간 63원으로 정해진다.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내려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34원이 될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LPG 프로판과 취사ㆍ난방용 LNG의 경우 각각 킬로그램당 7원,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총 지원규모(세수감소)가 1600억원 수준이며, 소비자물가지수를 0.05%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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