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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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디젤)차 소유자들이 ‘경유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하고 나섰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인 장모씨 등 10명은 서울 서초구청장 등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디젤차량 보유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기술 발달로 환경 등급이 우수한 경유차들은 일부 휘발유차에 비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환경부 기준 대기오염물질까지도 훨씬 적게 배출하는데도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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