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지게차 연료장치 시설ㆍ검사기준 마련
CNG지게차 연료장치 시설ㆍ검사기준 마련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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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특례기준 제정ㆍ고시
앞으로 압축천연가스(CNG) 지게차의 연료장치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정치의 구조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해 지난달 30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설기준에서는 용기 및 용기밸브 설치기준의 경우 용기는 ▲지게차에 장착된 상태로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장제18절에 따른 KGS C 024(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검사품 여부 확인ㆍ부착 ▲용기는 그 외면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ㆍ부식·우그러짐 등이 없는지 확인 후 부착토록 했다.

또한 ▲용기밸브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부착 ▲용기밸브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부착 ▲ 용기 등 주위 충격흡수조치  ▲용기 등은 배기가스가 직접 접촉되지 않는 위치에 부착 ▲ 배기관 및 소음기와 10㎝이상 간격 유지해 부착 ▲ 용기등은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와 20㎝이상, 배기관 출구와 30㎝이상 간격을 유지해 부착토록 정했다. 아울러 ▲용기 등을 보호하는 덮개를 부착한 경우 물 등이 덮개 안에 고이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용기는 직사광선 차단용 덮개를 설치하며 덮개는 해당용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기밸브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에 대해 내압성능을 갖는 것 ▲검사품 여부 확인 후 부착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검사 등의 기준은 완성검사의 경우 지게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게차를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배관 등의 기밀검사는  검지액에 의한 방법과 가스검지기에 의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실시토록 했다.

정기검사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받도록 규정했다.
가스설비 설치의 경우 가스충전구는 ▲안전한 접속이 이뤄지지 아니할 경우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먼지, 물 등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먼지막이용 캡 부착 ▲배기관의 출구방향에 설치하지 않고 배기관 출구와 30cm 이상 간격 유지ㆍ부착 등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스충전밸브는 가스충전구에서 용기에 이르는 배관에 설치한다. 주밸브는 ▲운전석으로부터 조작 가능 ▲작동 동력원이 상실된 경우 자동적으로 닫히는 것 ▲엔진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닫히는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충격 등으로 인한 주밸브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밸브 주위에는 통풍이 양호한 구조로서 두께 3.2㎜ 이상의 강판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하는 등의 기준에 따른 충격흡수조치를 해야 한다.

감압밸브를 가열할 경우에는 열원으로 엔진의 배기가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진동, 충격 등에 의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고정ㆍ부착해야 한다.
가스설비 성능의 경우 가스충전구는 용기 설계압력에 맞는 것으로 해야 한다. 가스충전밸브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지며 상용압력 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배관설비의 경우 배관 및 접합부는 사용조건에 대해 충분한 내식성을 갖는 재료로 해야 한다. 배관은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또는 동관으로서 열처리한 것 또는 섬유보강 수지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상용압력이 1Mpa 미만의 압력에 사용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내유성 고무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관설비 설치기준의 경우 ▲배관 및 접합부는 최소 60cm 마다 차체에 고정해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연료가스가 통하는 부분으로서 용기 및 용기부속품을 제외한 부분(이하 ‘배관등’)은 지게차의 길이, 폭, 높이의 범위안에 있어야 하며 최저 지상고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 ▲배관등은 배기가스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배관등은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 및 소음기와 10cm이상 간격 유지·설치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고예방설비 기준의 경우 ▲안전밸브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에 대해 내압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안전밸브로부터 방출된 가스는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한다 ▲밀폐된 곳에 용기를 격납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에서 분출되는 가스를 차 밖으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안전밸브가 검사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 여부 확인ㆍ부착 등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용기의 외면에 흠ㆍ부식 등이 있는 불합격 용기 파기 방법은 신규 용기의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해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제조자로 하여금 파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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