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LNG 개조사업 본격돌입
화물차 LNG 개조사업 본격돌입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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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경유 화물차 LNG 혼소 개조차량 모집’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가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500대의 경유 화물차를 LNG 혼소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고 차량개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는 경유 화물차를 LNG 혼소 화물차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화물운송업체 및 차주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차량개조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전환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영업용 경유 화물차를 LNG 혼소 화물차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조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고 사업 시행자를 한국가스공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는 시범사업 50대를 포함 총 500대를 개조할 수 있는 예산 100억원이 확보돼 있다.

개조신청 화물차 대상은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시된 10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트랙터 및 카고)로서 현재 LNG 혼합 연소(경유 또는 LNG 혼용 사용) 개조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엔진을 장착한 화물자동차다. 
차량 1대당 개조비용(약 2000만원 한도)은 국고 지원되며, 차량소재지나 주요 운행구간이 LNG 충전소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개조대상차량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오는 17일까지 한국가스공사(운송사업팀, 전화 031-710-0836)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02-3477 -3131)에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기타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조신청 접수 후 개조대상 차량 선정여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LNG 혼소 화물차는 연료비가 경유 화물자동차의 약 70% 수준으로 경유화물차와 유사한 정도의 엔진출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1회 충전으로 600km 이상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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