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과세 현실적 조정필요하다’
‘LNG과세 현실적 조정필요하다’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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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대비 5배 높아 … 서민·산업계 부담 고려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LNG에 부과되는 세금이 OECD 주요 천연가스 소비국가에 비해 약 4~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천연가스 소비국가는 LNG에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의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 및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LNG에 부과되는 제세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이후 LNG과세율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LNG에 붙는 제세금은 관세는 도입가격의 1%, 특소세 60원/kg, 수입 부과금 2만4242원/톤, 안전관리부담금 3.9원/㎥이 각각 부과됐다. 반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천연가스 소비국가는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해 약 4~5배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와 OECD주요국가의 가스요금 중 세금부담율은  가정용의 경우 한국은 개별소비세 48.47원/㎥, 관세 3.77원/㎥, 수입부과금 12.50원/㎥, 안전관리부담금 3.90원/㎥, 부가세 58.29원/㎥ 등 총 126.93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석유석탄세 6.34원/㎥, 부가세 60.89원/㎥ 등이 각각 부과돼 총 과세액이 67.23원/㎥ 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은 부가가치세 20.45원/㎥, 영국은 부가가치세 30.65원/㎥, 프랑스는 부가가치세 106.27원/㎥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의 경우는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비율이 4~1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산업용 LNG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주요 OECD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가가치세, 탄소세(또는 환경세)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산업용 LNG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을 보면 한국은 개별소비세 48.47원/㎥원, 관세 3.77원/㎥원, 수입부과금 12.50원원/㎥원, 안전관리부담금 3.90원/㎥원 등 총 68.64원이 부과됐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석유석탄세로 6.34원/㎥원이 부과되고 있을 뿐 기타 제세금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또 미국 역시 부가가치세만 5.90원/㎥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10.59원/㎥원, 14.02원/㎥원의 환경세만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최근 고유가로 인한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중한 세금 부과는 서민가구의 가계부담과 산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천연가스 세금인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가정용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산업용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만이라도 면제해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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