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시공업자 온압보정기 설치시 불법
제2종 시공업자 온압보정기 설치시 불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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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시설 설치공사 ‘제1종 업무’ 해당
서울남부지법, 항소심서 알엔에프에 유죄 판결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온압보정장치 설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한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온압보정기 설치공사를 할 경우 불법시공에 해당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완규 검사가 온압보정장치 알엔에프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알엔에프에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배관에 고정ㆍ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 및 그 부대공사를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등 가스용품 자체의 설치에 수반하는 공사로 한정해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도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온압보정장치 설치공사가 가능하다는 1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할 수 있는 데 알엔에프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만 등록했다. 알엔에프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막식계량기와 연결된 특정가스사용시설인 가스유입배관 및 가스유출배관에 각각 약 10cm의 T자형 배관과 I자형 배관을 연결한 후 T자형 배관의 돌출부에 온압보정기 센서를 삽입하고 계량기를 T자형, I자형 배관에 다시 연결하거나 가스유입배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철재 홈을 용접해 부착한 다음 그 철제 홈에 온압보정기의 센서를 삽입ㆍ봉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 가스배관 설치ㆍ변경공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온압보정기 설치방법은 명백하게 배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스사용량이 많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인명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각종 설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자 등을 갖춘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온압보정기 설치공사를 영위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원 판결의 요지다.

원심에서는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에 해당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라고 판결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온압보정기 설치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만 등록한 알엔에프를 상대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1심에서 알엔에프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김완규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알엔에프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온압보정장치 설치공사를 위해서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온압보정기 설치공사만 가능하다. 알엔에프측은 이에 불복해 판결 후 바로 항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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