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LP가스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세미나
‘LP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추진된다’
제7회 LP가스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세미나
‘LP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추진된다’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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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재검사주기·저장탱크 안전관리자 기준 완화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공인검사 기관도 허용
LP가스안전관리 혁신기관 및 공로자의 포상과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한 제7회 LP가스안전관리 정책세미나가 지난달 29~31일 제주시에 위치한 풍림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지경부 장석구 에너지안전과장을 비롯한 담당실무자, 지자체 가스담당공무원 및 언론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부서장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LP가스안전관리 선진화 사례 발표에 이어 LP가스안전관리 정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내년도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이 수립되고 정책 추진 주체인 지경부와 지자체, 공사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발전방향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향후 규제합리화 방안과 LP가스 안전관리정책, 선진화 사례 등을 살펴봤다.


안전관리 규제 완화

내년부터 용기 재검사 주기 및 저장탱크 등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 안전관리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또 싸이폰 용기의 일반용기 변경이 가능해지고, 가스안전공사외에 공인검사기관도  LPG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할수 있게 된다. 또 충전소의 충전차량과 탱크로리 주정차선의 중첩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지난달 29∼31일 제주에서 개최한 제7회 LP가스안전관리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기 재검사 주기 완화 등 7건,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 5건, 용기 및 시설관리시스템구축 등 3건, 공급자 주기완화 등 2건 등에 대해 안전관리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완화 추진원칙은 안전관리수준을 현재보다 동등이상으로 확보하고, 규제준수 비용/시간/노력을 절감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철저한 검증 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정부는 공급유통 분야의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는 싸이폰 용기의 경우 신규 검사에 준하는 수리 검사를 필한 경우 일반 용기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 행정처분 방법도 과태료 처분으로 일원화하는 등 합리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충전소 안전점검 주기도 공급시 마다에서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로 조정하고, 자동차 충전소 주정차선도 중첩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충전차량과 탱크로리 주정차선의 중첩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대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안전공급계약체계 전산화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용기검사 기준 및 공급자 점검기준 강화를 통한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 제도를 개선해 내용연한을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현재 용기 재사용은 고무 패킹 등 부속품의 성능저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가스안전공사와 공인 검사기관에서 실시토록 하는 등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현행 0.5톤에서 1톤이상으로 합리화하고 소형저장탱크 기준완화에 따른 안전성 저해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자 정기교육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가스분야 IT접목을 추진하고 안전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스코드화를 통한 가스안전관리 혁신과 차단형 밸브 품질 안정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LP가스 안전관리 정책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가스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매년 체계적으로 추진한 LP가스사고예방 특별안전대책이 부적합 시설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대부분 완료됐다.

LP가스사고예방 특별안전대책은 유통단계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자 관리강화분야, 사고취약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가스전용 운반차량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강화, 교육·홍보 강화 및 기술지원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20개 과제다. 

추진결과 구체적인 성과로는 LPG유통단계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자 관리분야에서 행정처분 방법을 개선해 영업정지, 제한처분 등에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후 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벌크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지난 6월부터 설치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제재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정부는 향후 안전변 방출구 덮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공급계약체계 전산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작성,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확인서를 폐지하는 등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공급자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교차)단속도 정부와 공사는 연2회, 지자체와 공사는 분기 1회로 정례화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우수판매 업체 인증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목표를 도입하고, 보험료 3년간 40%할인, 가스안전기금 융자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판매업체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LP가스 판매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사업취소 요건을 현행 위반행위 4회/년에서 3회/년으로 강화하는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사고취약시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분야는 재래시장 가스 사용시설 현황 D/B를 구축하고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부예산 지원을 통한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1000가구의 고령자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 보급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무료개선 사업으로 1995년 이후 약 235억원을 투입해 총 35만6675가구의 62.7%인 22만3618가구의 시설을 개선했다. 올해는 1만5010가구에 24억4000만원을 투입해 9월 현재 2251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가스전용 운반차량 사후관리시스템 분야에서는 가스전용 운반차량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5748대에 대한 차량번호, 운전자, 차고지 등의 정보D/B를 구축, 원정판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경기 의정부시가 진행하고 있는 차량도색 표준화 시범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용기운반차량 도색 표준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전용 운방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 판매사업자 명의로 운방차량을 소유토록 의무화하고 운행계획 및 주차장소 등을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하고, LPG운반차량 등록제도 또한 도입할 계획이다.
 LPG용기의 용접/절단용 역화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는 한편 LPG차량 무상누출점검 계도 간판 부착의무화도 추진한다. 

교육·홍보강화 및 기술지원체계 구축분야는 가스공급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해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기교육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준시공 매뉴얼 제작 보급 및 교육을 통한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 안전의식 함양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가스시설 마감 미조치 공급자 현황 D/B를 구축해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화된 가스안전홍보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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