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면제추진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면제추진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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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LNG, 개별소비세 부과명분 없다”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LN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개별소비세법에 산업용 LNG에 대한 면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은 kg당 6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천연가스 중 산업용 LNG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중유(특히 벙커시유)는 리터당 17원으로 책정돼 있다.
진의원은 “산업용 LNG는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에 속하지 않고 중유와 같은 석유류 제품에 비해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적은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에 속한다”며, 개별소비세 부과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산업용 LNG는 개별소비세법의 주된 과세목적인 소비세의 역진성 보완 및 외부불경제효과의 축소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벙커시유에 비해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이로 인해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소비정책 및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산업용 LNG에 관한 한 면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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