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지식경제부
공기업 방만 경영 다시 ‘도마 위’
2008국정감사/지식경제부
공기업 방만 경영 다시 ‘도마 위’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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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들 ‘도덕적 해이’ 강력 비판
▲ 지난 24일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이윤호 장관(왼쪽서 두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첫 감사때부터 지적됐던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만 경영,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자 타당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성단계부터 범부처, 에너지공급자, 시민단체의 참여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때 보다 국민적 합의를 이룬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지난해 3월 에경연의 용역 완료 이후 과도한 수요전망과 효율, 재생에너지 미흡, 원전 비중 과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2차 공청회도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강행되는 등 국민적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원은 “원전 비중 확대 문제도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국중 단위면적당 원전밀집도와 핵폐기물 밀집도가 최고 수준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김영삼 정부때부터 에너지기본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도 남북관련 에너지분야는 기본계획과 함께 협력방향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통일대비 구체적 협력방안 및 공조방안 등이 담겨있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북 에너지협력사항에 대해서는 ‘해주·납포지역의 공동개발과 단천·서한만 개발’ 등 제목을 제외한 단 두줄에 불과해 현 정부의 통일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이 지난 7년여간 출력허용오차를 악용해 22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수원이 발전허용오차범위를 악용해 7년간 6021GWh의 전력을 덜 생산하고도 발전비용은 모두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전력거래를 시작한 지난 2001년부터 한수원은 계속해서 입찰량에 비해 적은양의 전력을 생산해 7년 4개월간 전체 미달출력량이 6021GW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번도 입찰량을 초과해 발전하거나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 출력미달한 적이 없다는 것은 한수원의 발전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간 한수원은 발전허용오차를 악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전력거래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로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차범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호화판으로 추진되고 있어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지방이전 비용이 부족해서 정부로부터 재원지원을 요청한 10개 기관 중 7개 기관도 건축면적 상한을 넘겼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국민들의 위화감이 더 커지기 전에 계획안을 재조정하고 승인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 중 건축면적을 가장 많이 넘은 곳은 기술표준원과 식품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요업기술원 등으로 기준의 2배에 이르렀으며 건축비용은 가스공사가 기준대비 ㎡당 50만원이 더 들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해외 MOU 건수 올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석탄공사 광원들의 질병 이환율(특정 기간 내 특정 인구 대비 환자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질병 이환율이 2004년 16.8%, 2005년 17.8%, 2006년 38.4%, 지난해 27.4%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은 난청, 진폐, 고혈압, 간장 질환, 당뇨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청 질환은 2004년 4.6%, 2005년 3.9%에서 2006년 8.6%, 지난해 10.2%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작업 환경 개선, 난청 방지 개선 및 추가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석탄공사는 매년 정기검진 결과 진폐 및 난청 의심 환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보호구 착용 강화 지시 및 근무 전환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한데 이어 “진폐 및 난청 등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상 재해보상 처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혈압, 간장 및 당뇨 질환을 비롯한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에 따라 개인적인 치료 및 건강주의 권고 조치에 그쳐 무상 치료는 경영 여건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석탄공사의 광원 건강에 대한 대책은 사전 예방보다는 광원들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이후 의사 소견에 따라 보호구 착용 강화지시 및 근무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어 앞뒤가 뒤바뀐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며 “아무리 좋은 치료라고 해도 진폐나 난청 이환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광원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식경제부 차원에서도 광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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