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업계가 국토해양부의 LNG화물차 보급사업 시행에 발맞춰 LNG충전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내달부터 LNG화물차 보급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조만간 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소매 도시가스사도 LNG충전소 건설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지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천연가스공급규정, 다른 법령 등을 검토한 후 지경부에 소매 도시가스사업자의 LNG충전사업 진출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업계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의 LNG화물차 보급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새로운 사업기회로 LNG충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현재 관련법에는 소매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LNG충전소를 건설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관건설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와 협의해 소매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탱크로리로 LNG를 받아 소비자에게 공급(예:거제, 영주, 안동)하는 경우는 있다. 이에 따라 소매 도시가스사업자가 LNG충전사업에 대한 진출기회가 생긴다면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업계는 기존 CNG충전소 건설ㆍ운영 경험과 노하우,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LNG충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LNG충전사업은 직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소매 도시가스사업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소매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LNG충전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지경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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