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화물차 보급사업 시행
LNG화물차 보급사업 시행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0.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사 ‘가스공사’… 성능·안전기준 마련
LNG화물차 워크숍서 교통연구원 밝혀

LNG화물차에 대한 성능 및 안전기준과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오는 11월 국토해양부의 LNG화물차량(개조) 보급 사업이 시작된다. 또 LNG화물차량 개조사업 시행자로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LNG 화물자동차 도입방안’ 워크숍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박사는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연구한  ‘경유 화물차의 LNG 화물자동차 전환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초까지 개조업체 및 대상차량을 선정하고 11월부터 차량개조사업이 시작된다. LNG화물차 최초 개조물량은 올해 500대를 대상으로 하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2009년 이후 2000대를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 차종은 대형 및 장거리 화물차(10톤 이상 트랙터 및 카고트럭)등이 대상이다. 선정기준(안)은 현재 LNG화물차 기술의 적용 가능성, 충전소 이용 가능성, 사후관리 용이성을 우선기준으로 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국고지원 차량과 2000년 이전 등 노후 차량 등은 제외되고, 우수화물 인증업체 등 정부가 선정한 우수업체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기타 세부 선정기준은 기술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화물연합회를 통해 운송업체 등의 참여 신청을 받은 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개조업체 선정은 사업참여 신청 접수 후 기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LNG화물차의 성능 향상과 전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업체의 추가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개조비용은 차량 당 최대 2000만원 수준의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현재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지원항목과 금액은 원가계산기관의 용역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NG화물차에 대한 성능 및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엔진 출력, 경유 대체율, 배출가스 저감률 등 기술·환경·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성능 및 안전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변경 승인·검사를 받으면 LNG화물차 상용운행이 가능하지만 국고지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 및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기준은 시범사업 이후 실제 운행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비할 예정이다.
LNG화물차 보급계획과 연계한 항만, ICD 등 물류거점에 LNG충전소도 건설된다. 아울러 현재의 충전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동식 충전소 또는 소형(간이)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LNG화물차 추진계획수립, 보조금 지침마련, 성능기준 마련 등 전환사업을  총괄한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LNG화물차 전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개조업체 및 대상차량 선정, 개조비용 지급, 차량개조 및 구조변경 감독, 운행결과 모니터링,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충전소 건설 및 운전자 교육, 관련 기술개발 등을 수행한다. 개조업체는 개조 및 구조변경,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