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LNG 공급지연 6007억 추가부담”
“예멘LNG 공급지연 6007억 추가부담”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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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건 따라 대체물량 아닌 금액 보상
김태환 의원 가스공사 국감서 지적
한국가스공사가 YLNG사와 체결한 예멘 LNG 매매계약서(SPA)에서 공급 불이행시 합의단가의 50%를 YLNG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해 올해 동절기에 발생하게 될 공급불이행으로 당초계획보다 최소 600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지난 21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2005년 8월말 가스공사가 YLNG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에서 FOB기준 U$3/MMbtu(톤당 156달러)의 단가로 2008년 12월∼2028년 12월까지 20년간 LNG를 공급하기로 합의했고, 여기에 YLNG사의 책임에 따른 공급불이행시 해당물량에 대한 합의단가의 50%한도 내에서 YLNG사가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예멘 측의 사정으로 사실상 공급시기가 2009년 4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는 공급이 지연되는 4개월간 11카고(약 66만톤에 해당)분의 LNG를 현물시장에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공급지연분 만큼의 LNG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9월 현물시장에서 확보한 LNG 단가(U$19/MMbtu=톤당988달러)기준 약 6억5208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합의된 단가 기준 66만톤에 해당하는 1억296만달러와 계약에 따른 최대보상비 5148만달러를 합친 금액보다 4억9764만달러가 더 많은 금액으로 원화로 약 6007억원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예멘 LNG 계약보다 한달 반전에 체결한 사할린 LNG 매매계약서에는 공급 불이행시 대체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예멘LNG는 물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전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렇게 추가부담을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모든 해외자원 도입 관련 계약의 경우 공급 불이행시 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아니라 대체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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