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CDM사업의 현황, 특징 그리고 방향
우리나라 CDM사업의 현황, 특징 그리고 방향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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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익 박사 / 연세대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CDM,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 이와 같은 말들은 지난 1~2년 사이에 무척 자주 들리고, 또 이제는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이 시점에 대표적인 배출권 확보 사업인 CDM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2008년 10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CDM사업으로 54개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중 2건은 거절되었고, 1건은 철회되었다. 등록된 사업 총 19건의 사업 중, 7건의 사업에서는 배출권이 확보 및 거래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계획서가 UNFCCC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래 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CDM사업은 울산화학의 HFC분해 사업으로 2003년 12월에 사업계획서가 UNFCCC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005년 3월에 등록되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CDM사업은 온산 로디아 N2O분해 사업으로 연간 배출감축량은 915만톤이며, 두 번째로 등록(2005년 11월) 되었다. 두 사업은 사업 참여자, 컨설팅, 검인증기관이 모두 해외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사업(2006년 3월)부터 풍력, 조력, 그리고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가 되어 본격적인 참여가 시작되었다.

사업 규모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이 발생하는 N2O사업은 해외 기업에 의해 발굴, 추진되었다. 즉, 해외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배출권 발생이 많은, 온난화지수가 높은 온실가스의 처리 사업을 처음부터 검토하고 추진한 것이다. 등록된 사업 중 처음 두 개의 사업이 차지하는 배출권 확보량은 지금까지 등록된 사업 전체의 70%를 넘는다.
CDM사업으로 UN에 등록되기 이전의 사업은 총 30개인데 이 중에서 6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사업의 규모는 몇몇 매립지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문제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및 에너지 비용절감을 활동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국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사실 발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축산분뇨나 음식물 탈리액 등을 이용한 혐기성 소화 사업,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 사업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CDM사업화 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연료전환 사업은 경제적 추가성 입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배출권 확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으나 현장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공식적인 CDM사업이 전 세계 4064개가 진행 중에 있어 규모로 보나 사업건수로 보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CDM사업 활동이 아직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CDM사업의 건수는 2008년에 들어서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다. 물론, 전체 54개 사업에서 4~6건의 차이를 감소추세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증가추세에 비한다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008년 8월부터 UNFCCC의 집행위원회에서는 CDM사업 등록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CDM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배출권 확보가 사업 추진의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8월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내 이사회의 결정 (회의)자료, 컨설팅사의 검토의견, 또는 검증기관의 견적서 등이 필요하고, 2008년 8월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작 전에 UNFCCC나 국가승인기구에 CDM사업의 개요를 통보하도록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우선 배출감축량이 얼마나 될지 검토한 후에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의 CDM 국가승인기구에 통보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CDM사업화 및 배출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에너지 효율향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로부터 메탄가스의 회수나 열공급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의 열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배출권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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