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RPS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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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다.

RPS는 한전이나 발전자회사 등에 판매하거나 발전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매년 생산하는 전기 총량의 2∼3%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RPS를 제도화하는 대신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RPS 도입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관련기업 등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양측의 논리는 모두 맞는 말이다. OECD 가입국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2.6%수준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RPS를 도입해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이 간다.
RPS 도입은 발전차액 일몰과 맞물려 소규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메리트가 없어지는데다 전력판매 시장 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타당한 얘기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고용효과 달성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도 일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RPS를 도입해야 한다. 가야할 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옳다. 해외 각국이 이미 RPS를 시행하고 있고, 목표치도 영국이 2015년까지 15.4%, 이탈리아가 2012년까지 7.55%, 스웨덴은 2016년까지 11.1%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에 맞춰 발생가능한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일례로 경제성 차이가 현격하나 정책적 보급이 필요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을 부과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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