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취사용 LPG설비 설치기준 개선
선박 취사용 LPG설비 설치기준 개선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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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선박설비기준’ 개정·고시
앞으로 선박에 설치되는 난방·취사용 LPG설비는 호스대신 강관을 사용해야 되는 등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선박에 탑재하는 난방·취사용 LPG와 초저온산소 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설치요건이 크게 개선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가스용기에서 연소기에 이르는 구간별로 배관 설치요건이 마련됐다. 또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바닥 등의 장소에는 배관 설치를 금지토록 명시하고, 가스용기 및 부속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품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다만 연안어선 등 길이 12m 미만의 소형 선박은 강관대신 염화비닐호스 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밖에 활어의 산소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의 경우 그동안 설치요건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을 통해 선박에서 취사와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개선돼 연안어선 등의 폭발사고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안어선의 경우 LPG를 사용하던 중 가스누출과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별다른 설치기준이 없어 사고예방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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