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이동충전차량) 고정식충전소 이용 법 개정돼야
D/S(이동충전차량) 고정식충전소 이용 법 개정돼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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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인근 일정기준 충전소 안전관리상 유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활성화 워크숍서 제기
▲ 최종수 천연가스차량협회 사무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수도권의 일부 이동식 충전소(D/S)는 인근 고정식충전소 이용이 안전관리상 유리한 만큼 일정 기준이상을 갖추면 튜브트레일러(T/T)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부 주최로 지난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2008년 추계 워크숍’에서 한국가스공사 운송사업팀 이웅기 차장은 ‘천연가스 이동식 충전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웅기 차장의 발표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당초 올 6월 30일까지이던 이동충전차량의 고정식 충전소 이용특례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동충전차량의 고정식충전소 이용이 불가하고 모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동충전사업은 고정식자동차충전소 보급 시까지 임시, 보완적인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공영차고지 조성과 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 보급 확대에 따라 점차 운영규모가 축소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그러나 수도권의 지자체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지연 시, 고정식충전소 보급지연을 초래해 소규모 차고지에 대한 이동충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등에 따른 소규모 차고지의 경제성 확보 전까지 지자체 및 버스회사의 이동충전사업 요구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동 충전사업과 설비의 여건인 M/S이용이 가능한 지역, M/S충전능력 및 T/T 가용대수 등 설비능력, 가스공사의 안전관리인력 가용범위 등을 고려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설비운영을 통해 국내의 천연가스 버스 보급과 인프라구축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교통환경과 선종이 사무관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 및 추진방향’주제 발표를 통해 “이동충전사업의 불가피한 필요성에 따라 지경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고정식충전소 이용 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사무관은 또 천연가스차량 구입시 지원되는 보조금은 매년 경유와 천연가스 차량의 판매가격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NG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천연가스자동차 및 충전소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를 공동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LNG 화물차 보급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올해 500대 보급을 위해 100억원, 내년 2000대 보급을 위해 400억원의 예산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2009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관련 사업비는 자동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549억원, 융자금 150억원이 국회 심의중이며 이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각각 22%, 50% 증가한 액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워크숍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우수사례(부산시), CNG자동차 오염물질 배출특성(국립환경연구원), CNG버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운영관리방안(가스안전공사), CNG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한국운수산업연구원)등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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