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비율 2020년까지 10% 시행
RPS 비율 2020년까지 10% 시행
  • 박홍희 기자
  • 승인 200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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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3% 달성 … 7조여억원 추가금액 필요
비용전과 문제·민간사업자 축소 우려 제기

정부가 RPS 도입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간사업자 축소와 비용전과의 문제가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유리한 RPS 제도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RPS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미이행자에게는 과징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RPS 적용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정부 방침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경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안을 적극 수렴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주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어떻게 도입되나
정부는 2012년 3%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RPS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를 전제로 하는 RPS를 적용 한다. 의무대상자는 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공기관 중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로 구분된다. 연간 공급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을 할당받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RPS제도 시행으로 태양광산업 보급 위축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원별 편중 완화 및 산업 보호를 위해 가중치 부여를 검토 중이며 태양광 등 특정 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충당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토록 하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서의 발급 등록·관리·폐기·거래시장 개설, 관련정보제공 등은 신재생E센터에서 담당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급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평균가격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는 RPS 적용방안은 늦어도 다음 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발전사 2012년 3% 목표달성 … 7조원 추가 자금 필요
이 같은 정부의 RPS도입 방침에 대해 발전사는 비용 전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두재 한국전력공사 팀장은 “전력그룹사가 2012년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비증설 시 7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며 “판매사업자가 의무대상자가 될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요금 인상은 경영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력소비자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담하고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 사용되고 있다”며 “발전사가 신재생에 재투자 시 이중부담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환 서부발전 팀장은 “RPS 의무대상 기업 선정을 타 에너지 사업자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기 목표가 제도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으며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을 할당하기보다는 건설사업 공정률에 따라 이행사업의 범위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시장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가격 고시를 통해 발전사의 부담을 완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사들이 RPA를 하고 있어도 인허가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함을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윤재용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RPS제도가 태양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은 경영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민간사업자는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규성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은 “발전차액제도 보다는 RPS가 효율적이다”며 “앞으로 비용 절감 대책을 세우고 소형사업자들도 충분히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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