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 폐지-민간 안전인증제로 전환
전기용품 형식승인 폐지-민간 안전인증제로 전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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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형식 승인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고 리콜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형식승인제도가 기술적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구축하여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는 국제적인 오해를 불러오고,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체결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5년간 운영되어 온 형식승인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관리제도를 국제적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형식승인절차를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인증으로 개편하고, 안전기준도 국제적인 규격에 맞출 필요성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수입억제를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국제적 오해를 벗어 자유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가 안전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출증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도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좀더 안심하고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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