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피변화 이용 탈루행위 관리강화
LPG부피변화 이용 탈루행위 관리강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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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충전·판매소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변화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현재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LPG 충전·판매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LPG 거래상황 기록부 자료를 보고받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자료 제출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경부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LPG 가스 온도변화를 이용한 탈루행위 여부를 분석해 자료의 활용가치를 검토하고 활용가치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세원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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