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가스산업 선진화’무엇이 문제인가
“경쟁체제 도입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
<이슈추적> ‘가스산업 선진화’무엇이 문제인가
“경쟁체제 도입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0.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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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구매력 상실·에너지 안정 확보 전략 차질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역량확충 정책 정면배치
소수 대기업 과점체제 전환 … 사적과점 폐해 발생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스 산업에 대한 도매경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이 천연가스 사업에 참여하는 ‘도매사업자의 복수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공기업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은 과도한 도입경쟁을 초래해 큰 폭의 소비자 요금 인상이 초래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해외자원 확보에서 유일한 경쟁력으로 작용해온 구매력(Buying Power) 효과마저 잃게 되고,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를 통한 자원의 안정 확보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돼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문제점과 선진화가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 등을 들어봤다. 

▲물량 중복·특정기업 특혜·수입가격 상승
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은 국제 LNG시장의 공급여력 부족 및 수입가격의 급상승,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대두 등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 LNG 시장이 공급자위주 시장(Seller’s Market)으로 변해 조달 가능한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며, 국제 LNG 가격도 급상승하는 추세다. 국제 LNG 시장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의 시장상황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2014~ 2015년까지의 국가 수급관리를 위해 생산국과 이미 LNG 도입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국내 경쟁체제 도입을 이유로 구매협상을 2∼3년 지연시킬 경우 LNG 물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예정사업자(GS, SK, 포스코, 한전발전자회사)와 도매참여 예정사업자가 중복되고, 경쟁초기 단계에서는 물량도 중복된다.
직수입 예정사업자는 자가소비용 물량을 다른 도매사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수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경쟁대상 물량이 거의 없다.
특히, 경쟁대상 물량을 발전용으로 한정할 경우 실제 등장 가능한 도매사업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이 있는 발전사업자로서 GS, SK, 포스코만이 도매사업 진출이 가능하므로 도매사업자 선정시 특정기업 특혜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스산업의 도·소매 경쟁체제 도입으로 가스요금의 결정권한을 민간에 맡기면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의 수요패턴 차이에 따른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용도별 원료비 차등이 불가피하다. 결국 수요패턴상 조건이 가장 불리한 가정용(주택·난방용) 가스요금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해외 자원개발 역량 상실도 우려된다. 최근 러시아, 불라서, 말레이시아, 중국 등 자원보유국과 수입국들은 에너지기업을 대형화하거나 전문국영기업을 육성해 국가통제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다수 사업자가 LNG 구매경쟁을 벌이는 경우 가스공사의 자원개발을 위한 최대 장점인 세계 최대 LNG 구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 신규 해외 자원개발 참여는 물론 기 예정사업(이라크 자원개발 사업 등)의 효과적인 수행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역량확충’이라는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유시장과 유사한 민간기업에 의한 시장 과점화 폐해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2∼3개 대기업(GS, SK, 포스코 등)이 신규 도매사업자로 시장을 진입이 예상돼 국내 가스시장은 공적 독점에서 대기업 위주의 민간 과점체제로 전환돼 국내 정유사들과 유사한 가격담합 등 사적과점에 의한 폐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력, 가스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한나라당에서도 전력, 가스 등은 민간에 넘기지 않겠다고 표명한 입장과도 맞물려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가스산업 도·소매 경쟁시 민간기업이 도입·도매 사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가스부문이 민영화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녹색성장’구현이라는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인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스산업 구조개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재의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활용해 발전용·산업용 등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가스 수입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 및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소비자 요금인상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해결한 후 도·소매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해외의 대부분 국가들이 가스시장 자유화를 추진한 사유로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생산자간  경쟁 유도를 통한 가격 인하, EU국가의 시장 통합을 통한 구매 협상력 강화 및 수급안정 도모 등이 목적인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LNG 구매자간 경쟁을 통해 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구매력 분산…LNG 도입가격 급상승
현재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가스공사가 LNG를 전량 해외에서 통합 구매해 가정용, 산업용 등 용도별 차이 없이 평균 가격으로  각 지역의 30개 도시가스사와 10개사의 발전소에 도매 공급하는 체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도매사업자가 복수화가 되면 현행 가스공사의 통합 구매로 이뤄온 해외로부터의 가스도입 역시 경쟁도입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 가스공급선이 2~3개로 제한된 과점시장 구조아래 국내 사업자간의 과당 도입경쟁으로 가스도입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간 해외가스전 개발 등 해외 자원 확보 경쟁에서 큰 지렛대로 역할을 해온 구매력(Buying Power)이 상실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를 통한 자원 확보 전략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가스도입 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가스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또 국제 LNG 시장이 공급자가 극도로 제한된 과점시장으로 현재 연 100만톤 이상 공급가능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카타르, 호주 등 2~3개에 불과하고, LNG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등 공급자 위주의 시장(Buyer’s Market) 추세가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쟁도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은 단기 계약물량 증가에 따른 요금인상의 불가피성도 지적됐다.

또 가스 산업 경쟁체제도입으로 가스요금이 자율화 될 경우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간 수요패턴 차이 및 이에 따른 코스트(비용) 차이가 반영된 용도별 요금체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수요패턴상 가장 불리한 조건인 주택·난방용(가정용) 가스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가스저장시설 건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가스 산업의 특성상 가스시장에 신규 진입할 사업자는 대기업 3개사 정도로 예상했다. 이 경우 정유 산업과 같이 국내 가스 산업도 소수 도매사업자간의 과점체제로 시장이 재편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간의 가격담합도 발생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민간기업, 가스공사 비효율성 주장
·가스도입 효율적 추진 … 저가도입 가능
·탄력적 도입 및 요금인하 가능 … 공기업 보다 유리 주장

민간 기업들은 가스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논거로 우선 가스공사의 도입부문 비효율성 존재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즉 민간 기업이 가스도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가스공사가 고가의 장기계약과 스팟 물량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보다 고가로 LNG를 구매 한다는 것이다.
또 다수의 국내 사업자간 도입경쟁을 실시해도 국가적 도입경쟁력이 저해되지 않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발전용·산업용 가스요금 인하로 전기요금 인하 및 물가안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도입이 가능하고 LNG를 저가시기에 구매하므로 공기업보다 유리하고,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간 기업에 의한 가스산업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의 수급 책임은 페널티 적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다수 민간사업자의 등장으로 민간 과점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가스공, 에너지안보 고려 앞서야
·민간기업 직 도입 포기 … 악조건에서 고가 구매로 수급 해결
·일본 대비 고가 LNG 구매 … 민영화 논란 속 장기계약 불허 영향


다수의 경쟁체제 도입이 유리하다는 민간기업자의 논거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포스코·K-Power가 2004년 7월 국내 계약 중 최저가로 인니 탕구프로젝트(대주주 BP)로부터 연간 115만톤(POSCO 55만톤, K-Power 60만톤)의 도입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시의 국제 LNG 시장 여건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황(Buyer’s Market)에서만 가능했던 건 이었다. 더구나 같은 시점에서 동일 프로젝트인 인니 탕구에서 중국 독점 공기업인 CNOOC이 도입한 가격과 POSCO의 가격을 비교할 때 CNOOC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일부 민간기업에서 포스코·K-Power의 도입계약 사례를 들어 가스공사의 도입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 LNG 시장을 잘 모르는 정책 결정자를 현혹시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고가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초, 민간 직수입 예정자가 국제 시장가격이 급상승하자 GS 3사(칼텍스·파워·EPS)와 포스코파워, 대림산업, SK 등이 직수입을 추진하다 포기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사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연간 190만톤 직도입을 정부로부터 허용 받았으나 도입계약 체결에 실패했다. GS 3사는 결국 직수입 실패 후 지난해 12월 가스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가수급을 위해 충분한 리드 타임 없이 공급자 위주 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는 악조건에서 불가피하게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해 수급문제를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고가의 스팟 구매 지적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높은 가격으로 스팟을 구매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저장설비 부족으로 충분한 LNG 저장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전고장 등 동절기간 중 급작스러운 발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전력생산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량의 스팟 구매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우리나라 동절기 수급구조상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발전용 LNG의 동절기 소비비중은 2005년 최대 60.8%에서 2006년 최저 54%, 2007년 55%로서 비정형화된 패턴을 반복했다. 특히 2005년의 경우 발전용 동·하계 수요격차는 21.6%p, 소비물량 차이가 200만톤에 달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공급 중단이라는 에너지 안보와 연결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대비 고가 LNG 구매 주장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LNG 도입을 독점함에 따라 저가 구매 유인이 없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사할린Ⅱ 프로젝트 계약가격 비교시 유가 100달러 기준 한국이 일본보다 50%이상 저렴했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1999년 이전까지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저렴했으나 구조 개편 논란으로 저가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1999년 이후 일본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평균도입가격 상승은 바이어 마켓 상황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수급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스팟 도입이 증가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0∼2004년까지 국제 LNG시장이 유례 없는 공급과잉 상태여서 도입협상에 있어 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던 시기였다. 
이 기간 중 일본은 연간 1500만톤 이상 신규 도입계약을 체결한 반면 한국은 가스 산업 구조개편·민영화 논란 속에서 단 한건의 장기도입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단·중기계약 및 스팟 구매로 충당했다.

특히 일본에 비해 높은 동하절기 수요편차, 저장시설 부족, 동절기 예기치 못한 발전용 수요급증 등으로 가격이 비싼 스팟 구매의존도가 2007년 기준 국내총수요의 10%에 달할 정도로  현저히 증가한 것이 일본과의 도입가격 역전현상의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도입가격 차이가 도매경쟁 도입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수 국내 사업자간 도입경쟁을 실시해도 국가적 도입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외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구매자가 증가했다고 판매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소한 현재와 동일하거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수요를 분산구매하면 통합구매 할 경우보다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내 여러 사업자가 소요물량을 나눠 소수인 해외 공급자를 상대로 개별·경쟁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통합 구매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국제 LNG 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과거 일본의 컨소시엄 구매사례, EU 시장 통합을 통한 러시아 등과의 구매협상력 강화 노력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등 유럽, 북미지역은 국제 가스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의 LNG 구매자는 개별협상(One to one)방식을 통해 구매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발전용·산업용 가스요금 인하로 전기요금 인하와 물가안정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들도 가정용과 산업용·발전용의 수요패턴 차이에 따른 요금 교차보조의 시정 등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산업용요금이 인하되면 전기요금 인하, 물가안정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이는 가정용 요금으로 원가가 전가되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요금제도상의 문제이지 경쟁체제 도입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의 탄력적 도입 및 LNG 구입시 공기업보다 유리하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중·장기 LNG 도입계약은 수급상황에 따라 국내 부족물량 발생시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국제 LNG 시황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2000∼2004년도 국제 LNG시장이 가장 유리할 때 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일체의 신규 장기계약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가스공사의 비효율성에 따른 민간기업에 의한 가스산업 주도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 투명성 측면에서는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엄격한 법제도 적용뿐만 아니라, 수시·정기적으로 주무부처, 국회, 감사원 등의 규제와 감시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규제기관 요구에 의해 영업기밀 사항까지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민간기업은 재벌기업의 선단식 경영,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편법증여 등의 병폐를 야기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볼 때 경쟁체제 도입문제는 가스산업의 효율성 여부 즉, 가스도입, 시설투자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지 가스공사의 조직운영상 문제하고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페널티 적용으로 수급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이 도입약정을 지키지 않을 때 과연 얼마를 부과해야 실효성 있는 페널티로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04∼2005년 구매 가격 대비 현재 LNG가격이 약 4배이상 급등했는데 그 차액 수 천억원을 과연 민간 기업에 부과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입약정 미준수 기업에 실제 페널티 부과시 해당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다수 민간기업의 등장으로 민간과점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거에 대해서는 약 1∼2조원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도매사업 특성상 사실상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국가 수준의 신용도 및 자금력을 보유한 기업(포스코, SK, GS)만이 도매사업자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 민간 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우수성과 효율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주장이 가능하나, 해외 생산국의 입장에서는 IMF이후 (주)대우 등 국내 대기업의 파산, 부도 경험을 이미 해외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기업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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