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승강기 안전기준 유럽기준 채택
국내 승강기 안전기준 유럽기준 채택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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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2010년 말부터 유럽서 시행
지난 해 승강기 문 이탈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승강기 문 안전기준이 사상 처음 유럽 안전기준으로 채택돼 향후 국내 승강기업계의 유럽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럽표준화위원회(CEN)는 우리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위험성 분석 등 기술검토를 마무리하고 유럽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유럽 안전기준으로 채택된 승강기 문 안전기준은 기술표준원이 지난해 9월 제정한 기준으로 전동스쿠터 충돌 등으로 인한 승강기 문 이탈사고 이후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약 120kg이 약 시속 10km로 돌진해 부딪혀도 문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래의 승강기 안전기준은 유럽안전 기준과 같이 30kg의 하중을 정적으로 가해 문의 변형유무를 확인하던 방법으로 실제 충돌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었다.
기술표준원은 새로 제정한 기준을 지난해 10월에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아시아·태평양 승강기연합회(PALEA) 등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한바 있으며 국내 승강기 업계에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올해 9월 승강기 검사 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승강기 문 안전기준이 유럽 안전기준으로의 채택이 확실해 짐에 따라 승강기 문 추락방지 장치 관련 연간 약 70억원 규모의 국내시장과 향후 연간 약 1000억 규모의 관련분야 신규 해외시장을 형성해 승강기 등의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들은 관련기준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시행된 관계로 승강기 문 추락방지 장치와 관련해 기술개발 및 특허 등에서 경쟁 외국기업 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어 향후 시장성이 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기준 채택으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한 국제표준 제정 경과설명과 기술특허 획득지원을 위한 특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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